이번 자진신고는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지하수 전수조사(광양지역 지하수 전수조사 2011년7월~2012년12월)에서 조사된 지하수시설과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미신고 지하수시설이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지하수가 설치된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서류도 면제되어 신고절차가 간소화됐다.
시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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