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착한가격 모범업소 신청·접수
물가안정 착한가격 모범업소 신청·접수
  • 김보라
  • 승인 2014.06.09 09:45
  • 호수 5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과 물가인상의 억제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2014년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한식·일식 등 외식업소 및 세탁, 이·미용, 숙박 등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시 지역경제과(797-3350)로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 오는 6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기준은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가격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로 최근 2년내 행정처분과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의 청결도, 옥외가격표시, 원산지 제도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모범업소로 선정하게 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 모범업소 표찰 및 지정서 교부와 함께 쓰레기봉투 지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모범업소 신청접수와 함께 지난해 지정된 49개소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재심사할 계획이며, 물가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업소가 지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