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정기총회 개최
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정기총회 개최
  • 이소희 기자
  • 승인 2015.01.12 14:43
  • 호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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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특강 마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회장 박종무)가 공인중개사들에게 2014년 개정된 세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광양시지회는 지난 7일 동광양농협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유철 회계사를 초청, 개정 세법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다.

정유철 회계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완화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증여재산공제액 인상 △소규모 주택임대 세부담 완화 △주택임대업 결손금 공제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기준 강화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박정희ㆍ정수경씨가 부지회장에 임명됐으며 정수경 부지회장은 우윤근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박종무 지회장은“참석하신 분들이 올 한해도 건강하고 많은 복이 있길 바란다”며“회원 간 친목도모와 정보공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