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동 궁기마을 침수피해, 예방 마련‘주목’
태인동 궁기마을 침수피해, 예방 마련‘주목’
  • 이성훈
  • 승인 2015.05.15 19:48
  • 호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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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9일 침수피해 현장 방문ㆍ조정회의 개최
태인동 궁기마을 침수피해 현장

국민권익위원회가 태인동 궁기마을 침수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화요일인 오는 19일 오후 2시 태인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궁기마을 침수피해 예방대책 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정회의에는 민원을 신청한 궁기마을 주민 대표와 피신청인인 광양시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은 궁기마을 주민들이 제기했는데 궁기마을은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배수시설 설치 위치에 대한 관계 기관간 이견으로 자연재해 등에 노출돼 있다.
주민들은 이에 배수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침수피해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기관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광양시는 배수시설 증설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집중호우 시 주변지역의 우수 배제와 입지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배수로가 이미 설치된 광양항 태인부두 야적장 후면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수청과 항만공사는 광양항 태인부두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물야적 및 대형차량 출입을 위한 운영공간이 잠식돼 항만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어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에 광양시장은 태인부두에 배수시설 설치, 배수시설 준공 이전에 배수로 정비사업 수립ㆍ시행, 배수시설 설치로 감소되는 면적에 대한 태인부두 대체부지 조성공사 비용 부담을 제안했다.
여수청과 항만공사에는 태인부두내 배수시설 설치에 동의하고 태인부두 대체부지 조성공사를 광양시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