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양농협, 농업인 자격 실태조사
동광양농협, 농업인 자격 실태조사
  • 김양환
  • 승인 2015.05.15 20:01
  • 호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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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까지, 비농업인 제명 위해
동광양농협이 조합원 실태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판단해 비농업인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조합원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는 조합장 동시선거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민원이 많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합원 자격을 1년간 유예한바 있다.

대상은 조사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 조합원이며, 조사는 해당 영농회 담당 직원이 유선연락 또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확인한다. 농업인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1000㎡(303평) 이상의 종지를 경영,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어야 한다. 또 1년 이상 동광양농협 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제명 대상이 된다.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되는 조합원은 가입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지원 등으로 정예 조합원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동광양농협 조합원은 4월말 기준으로 3030명이다. 한편 광양동부농협은 지난해 9월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해 320명을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