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8년 만에 인상 추진
주민세, 8년 만에 인상 추진
  • 이성훈
  • 승인 2015.06.12 21:53
  • 호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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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1만원…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광양시는 주민세를 세대별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8년 만에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2007년 2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아 그 동안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 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최근 행정자치부와 전남도가 올 상반기 내 주민세 인상을 권유하고 있고, 전남도내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요청에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 등을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치열한 국비확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주민세 인상 결정에 한 몫 했다.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해마다 보통교부세 5억 원 정도가 삭감,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어려움도 따르게 된다. 현행 6000원인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주민세 전체 세수규모가 약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행자부 보통교부세 지원 페널티도 받지 않아 매년 약 7억 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