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 백운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광양시민, 백운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이성훈
  • 승인 2015.08.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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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공포 … 주차료 면제, 숙박 사용료 30% 감면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7월 31일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광양시민들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광양시민이 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하고 숙박시설은 30%의 사용료가 감면된다. 특히 휴양림이 있는 옥룡 주민은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휴양림 내에 건립된 산림문화ㆍ휴양관을 이용할 경우 8인실(47㎡)을 기준으로 비수기 8만원, 성수기 10만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숙박시설과 야영장의 무분별한 입장으로 제기된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시설은 오후3시~밤9시, 야영장은  오후 12시~밤8시로 입장시간을 규정했다.

임경암 휴양림관리팀장은“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당일 지참ㆍ제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숲속 산막 26동 33실과 야영장, 물놀이장, 산책로, 등산로 등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휴양림 이용은 백운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로 예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