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연장 적극 돕겠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연장 적극 돕겠다”
  • 광양뉴스
  • 승인 2015.08.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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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절실

  신문업계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이하 교문위) 박주선 위원장은 지난 달 22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와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 임원들을 만나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 개정과 연장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안재 회장은“지난 2005년 250억원의 기금으로 시작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올해 여유자금이 25억원만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 사업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며“기획재정부는 내년 이 법이 끝나는 일몰해로 지원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연장하는 법이 연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2013년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기한 조항을 없앤 개정안과 지난 17일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신문 사업예산을 확보 가능한 상태에서 특별법 시한조항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선 위원장은“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각 주체들이 적극 나서서 개정 작업에 힘을 보태나가자”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정부의 입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한조항을 삭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개정작업을 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04년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법은 2010년 한 차례 연장된 가운데 2016년 일몰시한을 앞두고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먼저 2013년 11월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기존 법안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며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6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법안 시한을 없애는 것을 비롯, 기금 재원 마련의 다양화와 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7월14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지역신문법의 시한을 현재의 2016년에서 2026년 12월말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