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평균 4.78% 인상
전남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평균 4.78% 인상
  • 김양환
  • 승인 2015.08.28 22:29
  • 호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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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등 반영, 가정용 4.2%로 부담 최소화

  전라남도는 최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15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가스 배달료)을 평균 4.78% 인상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85%)과 소매요금(15%)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 도입 가격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도지사는 소비자 요금의 15%에 해당하는 소매 공급비용을 매년 1회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심의를 통해 가정용을 4.2% 인상하는 등 전체 평균 4.78%를 인상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올해 11월 공급을 목표로 공사 중인 구례ㆍ장흥ㆍ강진 등 3개 군의 신규 지역 투자비 증가, 임금ㆍ물가상승률 반영, 신용카드 납부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도시가스 경쟁력 약화로 인한 판매열량 감소 등 인상 요인이 많은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소매공급비용(가스배달료)이 1MJ당 2.1851원(종전 2.0855원)으로 조정돼 월 4만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하는 가구는 월 255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유가 인하로 도매요금이 25.5%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 요금은 전년도에 비해 1만원 이상 줄게 된다.

  도 관계자는“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 더 많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