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추석 앞두고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 이성훈
  • 승인 2015.09.11 20:39
  • 호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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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일, 대형 마트ㆍ재래시장 등 628품목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14일부터 25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 슈퍼, 재래시장, 음식점 등 농축특산물 취급업소다.

  대상 품목은 국산농산물 205개ㆍ가공식품 262개ㆍ수입농산물 161개 등 농축특산물 628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관련 거짓표시, 미표시 등 표시위반 사항을 지도ㆍ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속여 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