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
  • 광양뉴스
  • 승인 2015.11.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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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측 “적극 협조하겠다”…지역신문법 연장안 논의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일몰 시한이 2016년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신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지역언론계를 우선으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윤관석 의원실에서 지난 18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와 문상기 시민의 소리 대표,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 등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이안재 회장은 “지역신문법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될수 있도록 1순위로 법안처리가 되야한다”며 “지역신문법 일반법 전환보다 지원기간을 6년 연장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실에서는 “법안 내용에 시한을 없애기는 힘들고 같고 최소 3년에서 최고 6년으로 기간을 연장과 15년 이상 경력의 지역언론 출신이 지발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가 지나면 사실상 지역신문법 연장이 힘들어 이번 회기를 통해 개정이 되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들은 또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성범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실을 각각 방문해 지역신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교문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에서도 지역신문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4년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법은 지난 2010년 한 차례 연장된 가운데 2016년 일몰시한을 앞두고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2013년 11월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기존 법안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다양화,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문 출신 위원을 넣는 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지난 7월14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지역신문법의 시한을 현재의 2016년에서 2026년 12월말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안재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문지원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신문들과 연대해 신문지원법이 연장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