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부동산 특조법’이제 열흘 남았다
간편한 ‘부동산 특조법’이제 열흘 남았다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12.19 14:11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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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신청 서둘러 줄 것 당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금년 말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을 활용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상속·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그리고 공시지가 ㎡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가 대상이 된다.
특조법을 활용하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비용 절감은 물론,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인 60일을 넘겨 부과되는 과태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주소지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하며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읍·면장이 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간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650여건에 달하는 토지의 제 주인을 찾아 등기를 마쳤다”며, “그동안 신청을 미뤘던 민원인이 연말에 대거 몰릴 수 있는 만큼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