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제23회 임시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제23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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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0 21:25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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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보고 및 조직개편관련 규정 개정안 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제23회 임시회의가 김재무 의장과 조합위원, 경제청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18일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회는 광양경제청에서 추진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기본운영규정 등 6건의 규정 제·개정안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의결 했다.

조직개편은 부·과·팀의 업무조정 및 기능 재편으로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하동지구의 활성화에 따라 하동지소를 하동사무소로 확대 개편해 사무소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현행 연간 기간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채용, 복무,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안을 제정 의결하였으며, 2007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7개의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김재무 조합회의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5개 지구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투자유치 목표 5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