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병원에 호텔·사우나 허용
경제자유구역 병원에 호텔·사우나 허용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4.24 09:34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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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카지노는 호텔 등 다른 사업 같이 해야
광양과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세운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법인들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호텔·목욕탕이나 국제회의장업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와 카지노 허용기준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종전에 외국인만 적용되던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외국인 투자법인(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아울러 이들에게 부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담긴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허용 부대사업은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이다.

현재 정부 당국은 연내 미국의 유수병원인 뉴욕 장로교병원의 인천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이 병원이 수혜 1순위가 될 전망이나 외국인이 아닌 국내법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도 대상인 만큼, 국내 기업이나 병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당국자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국내에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광양, 부산·진해 지역 외에 대구·경북과 경기·충남, 전북 등 3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진행중이어서 이 기준이 시행되고 병원들이 속속 들어설 경우 국내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카지노의 설립기준도 마련됐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의 사업자의 조건으로 △두 곳 이상 신용평가사나 국제적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호텔업을 포함해 3종류 이상 관광사업을 할 것 △카지노 허가신청시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을 것 등을 명시했다.

지경부측은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카지노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밖에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이나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45만㎡ 미만 단위개발사업지구내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권한이나 협의권한을 시·도 지사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