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영세·중소기업 지원 나서
광양세관, 영세·중소기업 지원 나서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4.24 09:36
  • 호수 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이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고 있다.

최근 광양세관에 따르면 경제여건 악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제도 등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의 납세부담 완화 및 과다납부 세금 찾아주기 등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CARE plan)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세관은 신속한 사후세액심사로 지난4일 사료수입업체의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과다 납부한 관세 등 1300만원을 찾아주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추징세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고액세금 납부 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 납기를 6개월 연장하고 3회까지 분납 허용, 1회 재연장토록 결정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 오류 등을 발굴하여 환급해 주는 등 영세·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