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통관 규제 대폭 완화 및 폐지
관세청, 수출입통관 규제 대폭 완화 및 폐지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5.07 20:33
  • 호수 26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세창고 특허기준 완화 등 17개 대상 우선 선정
관세청이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부응하고, 무역원활화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완화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6일, 보세창고 특허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과제 3건 등 17개 개선대상과제를 우선 선정해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관련고시 개정을 거쳐 해당규제의 폐지ㆍ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물류개선을 위해 보세창고 특허신청 시 자본금 기준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하여 향후 신규 특허 증가에 따른 화물보관창고 확보용이 및 창고료 인하 등을 촉진한다.
또한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에 대한 장치기간 연장 시 8개월로 제한되어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통관하지 못하는 등 통관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장치를 허용하고, 법규준수도가 양호한 보세창고 운영인의 물품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연1회로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로써 물류업체의 부담 감소와 통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세공장의 작업범위를 제조ㆍ가공 외에 조립ㆍ선별 등 물류부가가치 활동을 추가 허용하고, 타인소유 원자재의 반입과 제조ㆍ가공을 허용해 수출주력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무선자동인식장치(RFID)를 화물운송차량에 부착 운송해 보세화물의 반·출입신고 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