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대상’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대상’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김보라
  • 승인 2016.07.29 17:16
  • 호수 67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개에서 20개 품목으로 표시판 및 글자크기도 개선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도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3일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당초 소, 돼지, 닭, 오리, 양(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이었다.


여기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 품목이 추가되어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한 쌀(밥, 죽, 누룽지)과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을 제외한 18개 품목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방법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원산지표시판 크기는 A3규격(290mm×420mm)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자크기도 6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 주요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농수산 가공식품은 원료배합 비율 순으로 3순위 원료까지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광양시는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12월말까지 전광판 등을 통한 옥외광고, 외식업체·학교시설·가공업체 관계자 협의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 지도 점검 등을 통한 현장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남 농산물유통팀장은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 영업자, 농수산물 가공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자는 금년 12월말까지 개정된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판 등을 개선하여 게시해야한다”며 적극 참여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