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내 불법 어로행위자 고발조치 등 단속강화
항만내 불법 어로행위자 고발조치 등 단속강화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7.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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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해양사무소)에서는 광양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된 58살 박모씨 등 항만내 어로행위자 2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광양항에 입출항 하는 위험물운반선은 연간 일만 이천여 척으로 항행선박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으나, 이들 소형 어선들이 설치한 어구는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 식별이 불가능 하여 항행선박의 프로펠러에 감기는 사고를 자주 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