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국인 입학 30% 상향
경제자유구역 내국인 입학 30% 상향
  • 태인
  • 승인 2008.09.25 09:13
  • 호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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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서 30%로 확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이 현재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로 확대된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를 말한다.

현재 법령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 운영상 일시적으로 학생비율 감축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완화된 기준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12월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외국교육기관’은 인천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 문을 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는 여수 화양지구에 호주 골프 특화대학과 뉴질랜드 호텔경영대학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