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컨테이너 붕괴원인은 부실납품·허술감리”
“광양항 컨테이너 붕괴원인은 부실납품·허술감리”
  • 박주식
  • 승인 2008.10.23 09:36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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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의원 “사고 이후 추가비용 책임물어야” 주장
지난해 광양항 3-1단계 컨테이너 크레인 붕괴가 저가경쟁으로 인한 부실납품 및 감리감독의 허술함에 따라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지난해 광양항에서 발생한 3-1단계 컨테이너 크레인 1기 붕괴사고와 관련, “저가경쟁으로 인한 부실납품 및 감리감독의 허술함에 따라 발생한 인재”라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사고 후 지금까지 들어간 추가비용이 클레임과 운영사 영업손실을 빼고도 약 73억원에 달한다”며 “이 추가비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관련 크레인 설치 공사는 중국업체 2개만 참여하는 국제입찰방식으로 추진됐다. 계약금액은 1기당 56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93.6%의 낙찰율로 설치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진중공업 등 5개 국내업체는 크레인 1기당 예정가격 60억원은 저가입찰로 납품 품질의 저하를 유발시킨다며 입찰에 불참했다.
백 의원은 “이런 우려로 국내 전문업체들이 모두 다 빠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찰을 추진, 저가의 중국산 크레인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2007년 7월13일 설치검사를 완료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어떻게 3개월만에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백 의원은 “아무리 저가 중국산이라고 하지만 감리 및 검사를 철저히 했다면 설치 후 3개월만에 크레인 붐을 지탱하는 철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업체와의 계약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에 있다고 추궁했다.
그는 “국제규격이나 사양에 맞는 제품을 납품했다면 감리나 검사업체의 안정성 및 정밀검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리업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