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무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15명 적발
광양시 공무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15명 적발
  • 이성훈
  • 승인 2017.01.08 21:06
  • 호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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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사안 대단히 심각 … 엄중히 처벌하겠다”경고

광양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광양시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지난해 6명, 2015년 4명, 2014년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건수들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정현복 시장은 음주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 시장은 지난 4일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올해 보고를 받고 난 후“과거에는 성 범죄나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음주운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감사실을 질책했다. 정 시장은“감사실 권위가 너무 약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감사실이 겁이 나서 공무원들이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도리어 음주운전 심각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실 측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징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현복 시장이 음주운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취임 초기의 약속 때문이다. 정 시장은 취임 전부터“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정상을 참작하겠지만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015년 11월‘광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징계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관련 비위의 경우 담당 공직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와 부패행위 제안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상사나 동료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최고‘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최고‘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징계를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직렬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파면-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강등-정직’으로 징계기준을 구체화 했다.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유형에는‘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추가해 파면에서 정직까지 중징계 하도록 했다. 성희롱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과 해임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정현복 시장은“공무원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겠느냐”며“음주운전을 비롯해 각종 비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