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 13명,‘2017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선정
광양시민 13명,‘2017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선정
  • 김양환
  • 승인 2017.03.03 19:58
  • 호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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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1년간 금융우대

전라남도에서 추진한‘2017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 광양시민 13명이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2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했으며, 광양시는 개인사업자 6명과 법인사업체 7개가 영예를 안았다.

개인사업자 모범납세자는 박준호(58세), 강순행(82세), 박길선(68세), 최상숙(53세), 박말엽(59세), 김병진(55세) 씨며, 법인사업체는 한양철강공업(주), 삼우중공업(주), 디에스알(주), 삼현철강(주), ㈜피제이메탈, 동아스틸(주), ㈜씨스테인웨그로지스틱스코리아다.

이 중 한양철강공업(주)는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 납부하는 등 납부 금액이 많고 추징액, 탈루, 은닉, 채납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없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13명의 모범납세자는 선정일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1년간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서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전라남도는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5년간 단 한 건의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모범납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시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개인 및 법인 중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00만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장이 추천한 후 전라남도 지방세 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