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 예산•구금의원 의정비 제한•이혜경 의원 신변 처리‘굵직’
예술고 예산•구금의원 의정비 제한•이혜경 의원 신변 처리‘굵직’
  • 이성훈
  • 승인 2017.03.10 21:09
  • 호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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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15일 임시회 개최 … 추경예산 7575억원 편성

광양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굵직한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는 광양시가 4번째 도전하는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의회 승인 여부가 초유의 관심이다. 있다.

시는 당초 예술고 부지 계획을‘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으로 결정하고 의회 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향후 예술중학교를 추가로 유치해 병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선회하면서‘인근 부지 신축안’과 함께 30억원의 비용추가를 요구하는 ‘비용부담 변경 승인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255회 임시회와 11월 제256회 임시회, 지난 1월 제258회 임시회 등 세 번에 걸쳐 광양시의 상정안을 번번이 부결시켰다.

이처럼 3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번 임시회에 또다시‘부지 변경안’과‘비용부담 변경안’을 제출한다. 올 상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일정으로 인해 광양시의 지원계획이 3월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19년 3월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전남도교육청의 입장 때문이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비용부담액을 20억원으로 낮춰 시의회를 설득한다는 복안으로‘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을 승인받을지 주목된다.

이번 임시회에는‘구금(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둬 두는 강제처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결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지급 제한 규정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다뤄지게 됐다.

문 의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여비지급 기준에 맞게 국내·국외여비 지급범위를 개정하고 사회적 물의 등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안은 고액이자 논란이 된 이혜경 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로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결론 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노신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개원 첫 날인 15일 윤리특위 회부 및 소집, 본인 소명 기회 등을 거치는 예비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명을 위한 표결이 결정되면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서 시의원 정족수 2/3(12명 중 8명)가 제명 결정에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광양시 본예산 7037억원 대비 538억원(7.6%) 증가한 7575억원으로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가 5210억원에서 5686억원으로 476억원(9.1%) 늘었고, 특별회계는 1827억원에서 1889억 원으로 62억원(3.4%)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의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339억원, 국도비 보조금 94억원 등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