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 이성훈
  • 승인 2017.03.31 19:50
  • 호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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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입법부분 대상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이 ‘2107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수상했다. 정인화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시상식에서 ‘소비자입법부분 대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협회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행위를 막고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한 정 의원의 공로를 인정,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외에도 △전입신고 방해를 금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을 확보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기준 매출액을 상향시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농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유통을 보장하는 ‘농업농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