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자문관 활용”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자문관 활용”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5:35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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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회의 열어 투자유치지원운영 규정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지난 20일 조합회의를 열고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구역청이 투자유치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한 것은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자본유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구역청이 이처럼 외국인 투자유치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자치단체에 국내외 첨단산업 유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새로 추진하는 기업도시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역청은 이날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한 사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관에게는 활동비와 숙소 임차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입력 : 2005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