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의 하소연“농로 없어 농사 못 짓겠다”
농부의 하소연“농로 없어 농사 못 짓겠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1.18 19:10
  • 호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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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면“면 소관 아니다”…시“민원 제기 해라”
농어촌공사, 공사 중“측량 후 농로 개설 검토”

용·배수로 개설이 마무리 단계인 진월면 망덕리 211-8번지 일대 농지 3000여평이 사방이 막혀‘농로’가 없어 농민들이 농사를 못짓겠다며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일대 농가들은 1972년 농지정리가 된 이후 지금까지 농로다운 길이 없이 불편하게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다.

민원을 제기한 김재주 씨는 “망덕산 밑 도로 옆에 있는 논 한 곳이 복토를 하기 전에는 길이 있어서 아쉬운 대로 리어커에 모판도 실어 나르고 했다”며“작년 가을에 땅 주인이 복토를 한 이후 그나마 있던 길이 없어져 다이아모텔 옆 50여평의 작은 논을 통해 오가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광주에 사는 땅 주인이 설 지나고 막아버린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걱정을 털어놨다. 농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용·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다.

김 씨는“길이 없어 농사를 못 지을 판인데 배수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배수로 공사를 하기 전에 농로 부터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내용을 진월면사무소를 찾아가 이야기 했지만 ‘면사무소 소관’이 아니라며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어촌 공사 측은“1972년 경지정리 할 당시에 농로없이 폭1.5미터, 깊이 0.9미터 크기의 토사 수로로 남겨놨었다. 2016년부터 용·배수로를 설치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 이번‘옥곡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며“농·식품부 소유 국유지가 3~4미터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해서 용·배수로 위치를 확인한 후 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 된 용·배수 구조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후 농로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농로개설사업은 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데, 사업주체가 누가 되든 시비가 확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번 망덕리 211-8번지 일대 농민들의 농로개설 요구 민원은 타당성 검토 후‘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예산을 확보해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