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광양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9 20:00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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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양시 재산세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과세제도의 개편으로 작년보다 18% 인상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13일 올해 7월 납기 재산세 83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재산세인 70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주택공시가격이 평균 5%정도 인상되었고 건물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인상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남지역 최대업체인 포스코와 2005년 하반기 준공된 공동주택 두개 단지, 홈플러스 등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법인의 과세증가액이 7억여원으로 사실상 일반납세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 하지 않았다고 광양시는 설명하고 있다.

재산세의 부과 규모를 보면 건물분 65억원, 주택분 18억원으로 건물분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36억원의 포스코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방침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광양시에서는 납세자 2만여명이 약 3천만원의 재산세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 때 경감되는 금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체납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입력 : 2006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