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창덕아파트 입주민 보호특별법 제정촉구 건의
시의회 창덕아파트 입주민 보호특별법 제정촉구 건의
  • 이수영
  • 승인 2006.10.19 20:07
  • 호수 1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교부 등에 제출
광양시의회(의장 김수성)가 사업주 부도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창덕아파트 입주민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지난 달 27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에서 “최근 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입주민에게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게됐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시의 경우 (주)창덕이앤씨가 지난 99년 12월6일 광양시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허가받아 이듬해 4월12일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787억원을 융자받아 창덕아파트를 건설해 이후 제2 금융권에서도 융자금과 이자 243억원 등 총 1030억원의 부채속에 또다시 광양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1469세대 입주민들로부터 세대당 3천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수백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도 대출금과 이자를 전혀 상환치 않아 경매위기에 처했다”며 “광양읍 계원아파트는 이미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등으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양시의회는 이어 “이같은 문제는 대출금을 변제치 않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책임질 문제로 판단되지만 정부가 이에 앞서 법적 제도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또한 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민을 위한 제도가 시행됐더라면 입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양시의회는 이같은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로 △정부와 국회는 임대주택 입주민 보호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와 국회는 부도 임대주택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추진 △정부는 연쇄부도 방지 위해 부도 낸 임대주택 사업자 공개와 향후 임대주택 사업참여 배제 △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보증금 공적자금에서 지급케 해 사업자부담 △무분별한 주택건립 억제해 중소도시에 적합한 주택정책 시행 등이 담긴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건교부, 전남도, 건교위 소속 전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임대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입력 : 2006년 08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