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지전용제한지역 누락으로 곤혹
광양시 산지전용제한지역 누락으로 곤혹
  • 이수영
  • 승인 2006.10.19 20:25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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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명시없어 임야 사들인 매매자들 발 동동 광양시 산림청에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 요청 상태
광양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등재안해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옥룡과 봉강 진상 다압 등에 임야를 사들인 매매자들과 자신의 임야가 ‘보전산지’인줄 모르고 각종 개발 행위를 하려다가 설계과정에서 ‘산지전용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산주들은 자신의 임야가 어떤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소위 자신의 땅에 풀 한 포기도 심을 수 없다는 제한지역임을 알게돼 일부 임야매입자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광양시가 곤혹을 치루고 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문제없었다 =광양읍에 사는 김 아무개씨는 최근 옥룡면 동곡에 위치한 임야 2만3천평을 서울과 김해에 있는 지인들에게 사들이게 했다. 위치가 옥룡계곡 인근이라 펜션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이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땅이 매매되려면 제일먼저 열람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원. 김씨는 당시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 받아 본 결과 지인들이 사들일 임야가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아님을 알고 땅을 사들이는 데일조했다. 문제는 허가과정에서 ‘산지전용 제한지역’임이 불거졌다.

이유인즉 광양시가 2003년과 2004년에 보전산지 지정과 해제 지침을 전남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를 해야 고시가 되는데 이를 누락시켜 최근까지 토지이용계획원에 등재를 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케 된 것이다.

김씨는 이 때문에 지인들이 펜션을 지을려고 임야를 매입했는데 결국 지인들이 개발행위에 투자된 돈은 고스란히 묶이고 좋던 사이에도 금이 갔다.
 
◆ 광양시 산지전용 제한지역 현황=광양시는 지난 99년 10월 18일 백운산 계곡 주변의 자연경관 보존과 무분별한 산림형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법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1조의 4항(현 산지법 제9조와 동법시향령 제9조)을 광양시 고시 제1999-42호에 따라 준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89년 7월31일 광양군 고시 제84호로 당시 582ha가 준보전임지로 지정하는 등 그동안 산림법에 따라 수차례 지정과 고시를 반복했다.

현재 우리지역 산지전용 제한지역 현황은 봉강면 조령리 산141번지 외 159필지로 봉강이 약 190ha이며 옥룡은 240ha, 진상 29ha, 다압이 42ha에 달한다.

이처럼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는 소위 자신의 땅에 풀 한포기도 심지못하는 엄격한 행위가 제한된다.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나 도로와 철도 전력, 석유와 가스 공급시설,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시설의 설치,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 이전 등 만이 가능하다
◆ 광양시 산림청에 제한지역 해제 요청=광양시는 현재 오는 9월 있을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이돈구 의원(봉강·옥룡·옥곡)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시정질의를 대비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보전산지 지정과 해제내역에 대한 산림청의 지침을 누락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행정미비로 인정하고 지난 2003년부터 민원실에서 발급되고 있는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준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등재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산화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광양시는 당분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민원인들에게 직접 수기로 발급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4월3일 전남도에 ‘산지전용과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 정비결과’를 제출해 봉강면 조령이 산 165번지 등 167필지에 대해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대상과 제한지역 정정대상 등을 요구하는 안을 산림청에 요청한 상태다.
 
입력 : 2006년 0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