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루세라병 일제검진 실시
소부루세라병 일제검진 실시
  • 이수영
  • 승인 2006.10.19 20:28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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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전두수 검진
광양시는 소부루세라병 방역보완대책의 원활한 추진 및 오는 11월 시행예정인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축소조정에 따른 한육우 사육농가의 손실방지를 위해서 2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부루세라병 일제검진을 실시한다.
 
지난 6월 14일 농림부로부터 발표된 「소부루세라병 방역보완대책」은 2013년 근절을 목표로 검사대상 확대, 발생농장 방역관리 강화 및 살처분 보상금의 단계적 감액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부루세라병 양성축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살처분・매몰조치 후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을 현시세의 100%를 지급하는 기존방침에서 11월부터 80%, ‘07.4월부터는 60%까지 감액 지급키로 함에 따라 발생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채혈반을 편성 관내 1세 이상 한육우 암소사육 농가인 830호, 2,665두에 대한 일제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편성된 채혈반은 검진기간 동안 현지순회방문으로 대상축을 채혈하게 되며 채취된 혈액은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동부지소로 보내져 감염여부를 판정받는다.
 
시 관계자는 “소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활동을 통해 감염축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소부루세라병을 근절시켜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입력 : 2006년 0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