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3판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일부 부지 '광양시' 관할 결정
헌재는 또 순천시가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에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 중 광양시 관할권한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이유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ㆍ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인 일반도측량실시규정에 의거하여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기준이 된다며,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광양시와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의 관할 권한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순천시의 과세처분은 광양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행위로써 그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6년을 넘게 끌어온 광양시와 순천시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은 종착역을 맞았다.
율촌산단 관할권 분쟁은 1997년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가 전남도로부터 율촌 제1산단 44만6283㎡(13만5천평)를 분양받아 냉간 압연제품을 생산할 공장과 부대시설을 건축하자 순천시에서 이 물건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각종 지방세를 부과한 것에서 출발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광양시는 약 70만평에 달하는 관할 구역과, 시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액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
현재 양 시의 관할 구역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산정이 필요하며, 그동안 과세, 수납한 48억1100만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에서 보관 중이다.
이성웅 시장은 “이번 헌재 결정은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관할 구역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자 역사적 계기됐다”면서 “이제는 광양시와 순천시가 새로운 선린관계로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촌산단 관할권 분쟁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