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열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열려
  • 이수영
  • 승인 2006.10.19 20:4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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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김재무) 제14회 임시회가 지난 4일 오전 11시 구역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건의 규정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을 상정 심의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한 규정 개정안 4건은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유재산관리규정 전부개정안, 관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차량관리규정 폐지규정안이며, 2007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42억 3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억 2천 1백만원보다 4억 8천 2백만원이 증액(12.9%) 되었으며 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 장비 확충, 국내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계상된 것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우선하였다는 점을 감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 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무 조합회의의장은 “출범 4년째를 맞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한 해 동안 안정적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에 각각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게 된다.
 
입력 : 2006년 09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