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건위, 민원현장 방문 ‘의견 청취’
시의회 산건위, 민원현장 방문 ‘의견 청취’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7.27 08:30
  • 호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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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및
광영·의암지구 택지 ‘점검’
위원들 “객관적 검토 필요
사업 초기계획 부족 ”지적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1일 광영·의암지구 택지조성 민원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민기)가 지난 21일 지역 내 주요 민원현장을 방문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일부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산건위 위원들이 이날 방문한 민원현장은 총 2곳이다.

먼저 중동 세종컨벤션부터 반심교 인근, 지난달 25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광로 2-7호선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관련 현장이 점검됐다.

민원 내용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해당 구간의 가설건축물 건물주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설건축물 철거가 자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따른 해제보다 존치 후 도로 확·포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실시계획 인가 중이다”며 “인가되면 5년의 여유가 더 생기기 때문에 2~3년 안에 전체적인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가설건축물은 일몰제가 폐지될 경우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조건부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며 “민원인들과 지난주 대화를 했을 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들었고, 우리도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산건위 위원들은 “이전처럼 컨테이너부두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부족했다면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민원의 여부를 떠나서 도로 확·포장에 대한 객관적인 필요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은 시공사와 집행부의 사업추진 현황을 듣고 난 뒤 질의응답 및 현장 확인이 이어졌다.

해당 민원은 광영·의암 도시개발 추진위 및 의암마을회 등 58명의 집단 민원으로 조성된 토지와 도로면의 높낮이가 차이가 심하다는 내용이다. 필지마다 편차가 있지만 아래쪽일수록 도로면과 수 미터의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건축을 할 때 별도의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야 하는 등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민원인들은 준공 후 환지 등기를 거부하고, 설계당사자 및 광양시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건위 위원들은 “사업계획 초기부터 소유주들에게 종·횡단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다면 이 같은 민원은 없었을 것”이라며 “평단면만 보면 이해할 수도 없는데 실제로 높이 차이가 크고, 주택을 지으려면 절토나 복토도 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소유주가 지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소유주는 법면(경사면)을 포함해 자신의 땅인데 재산 행사를 못하는 꼴”이라며“시공사와 시가 빨리 협의를 해서 소유주들이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전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