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빠르면 내년 7월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빠르면 내년 7월 도입
  • 광양넷
  • 승인 2006.11.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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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된 교통과 환경,경제개발 등 특정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면서 쓰레기 소각장과 핵폐기물 처리장, 도로.교통,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자체 도입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성과공시제도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 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수도권교통조합,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추진기구의 특자체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자체는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 임의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