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가능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가능
  • 광양넷
  • 승인 2006.11.22 21:05
  • 호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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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방안 마련…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 기대
정부는 앞으로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의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내 외국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은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토록 했다.

그동안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았더라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제개선방안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지고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신약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료기관의 의료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 규제개선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본국 의약품의 처방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외국의 의약품,의료기기허가등록기관(FDA 등)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과 위험성이 적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절차를 배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이번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실시부담을 완화하고, 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용지 공급방식을 전환하고, 구역 내 교육시설의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개혁방안의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돼 당초의 지정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