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주택시장 과열 평가
광양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주택시장 과열 평가
  • 김호 기자
  • 승인 2020.12.24 17:54
  • 호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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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 규제
부동산세금·청약요건 등 ‘강화’

광양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집값이 크게 뛰고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과 함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는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의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올해 광양센트럴자이가 높은 청약경쟁률(평균 46대 1)을 보이면서 공공연하게 웃돈이 오가는 등 투기세력들의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로 인해 전례 없는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소문이 횡행했던 것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0월에는 광양시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역 내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불법행위 합동조사에 착수키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선정되며,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급계약 및 전매에도 예외는 없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게 됐으며,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