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폐지, 생산복지과ㆍ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사회복지과 폐지, 생산복지과ㆍ주민생활지원과 신설
  • 백건
  • 승인 2007.01.18 00:16
  • 호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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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결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 상정
제146회 임시회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직제개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직제개편안은 사회복지과가 폐지되고 생산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으로 소규모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부결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다시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조례 △하수도 관리조례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조례 등 5개 안을 제출했다.
 
시는 또 IT 특화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안을 제출, 예산 지원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회에서는 서경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생산복지과, 주민생활과 신설
 
광양시 사회복지과가 폐지되고 생산복지과로 개편됨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광양시는 지난 16일 제146회 임시회에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안은 △복지관련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는데 비해 복지정책과 집행의 효율성과 체감도 저하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제 직제 개편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총 정원 조정 △올해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은 현 정원 863명에서 1명 늘어난 864명이다. 증가된 1명은 조직관리 전담인력(7급)이 한명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또 사회복지과 폐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다.

기존 사회복지과는 생산복지과로 개편된다. 이를 살펴보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로 통합해 지원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곧 원스톱 처리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시의 방침이다.

또, 총무국 사무분장 사항중 사회복지과에 소관된 사무내용을 개편직제에 맞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업무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및 장사관련 업무 △여성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5급 1명, 6급 4명 등 승진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부결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본지 2006년 12월 21일자 1ㆍ3면, 7면 기자수첩 참조)

조례안 주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원 업무 △운영, 관리 △입소대상 △입소절차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 △지도, 감독 △직원 및 종사자 등으로 나뉘어 있다.
운영·관리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이다.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입소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입소절차는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입소비용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무료이다.

이 외 입소자에게는 비용수납 한도액으로 하는 실비를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총무위는 오는 19일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광명노인전문요양시설을 둘러본 후 조례안 통과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서경식 총무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직영 시설을 직접 둘러본 후 직영에 따른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다”면서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는 조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기존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짚어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법과 하수도법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광양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등을 새로 신설해 조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사법시행규칙 및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민원봉사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건축법에 의해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 하수도의 범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간이펌프장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등이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조례안
 
광양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중 수도법 개정법률과 관련된 조문 등을 개정,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살펴보면 각 조문 내용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 급수시설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도한 간이 상수도 시설의 폐지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IT 특화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안
 
이 운영지원안은 최근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 관내기업 대부분이 지식과 기술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됐다. 광양시는 특히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U-물류광양시티 구축 방안(ULGC)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23일 정보통신부로부터 5년간 국비 70억원을 지원하는 IT 특화연구소사업을 유치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제철과 항만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앞으로 5년간 IT특화연구소 운영에 시비 35억원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비부담 확약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10년까지 광양항 마린센터에 광양만권 U-제조/물류 산업고도화 IT특화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국비 70억원, 지방비(전남도 7억원, 우리시 35억원) 42억원, 순천대학교 22억원, 관련참여업체 6억원 등 5년간 총 140억원이다.
 
 시는 5년간 해마다 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1차년도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4월까지며 연구소 법인화 추진 및 연구소 설립 등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한다.
 
법인설립 추진은 재단법인 형태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 산업은행 3층에 200평 규모로 연구소가 설립된 상태다. 시는 오는 6월 경 광양항 마린센터가 완공되면 연구소를 마린센터로 옮길 계획이다.

시는 이 연구소가 운영될 경우 △지역 인력수급 및 고용증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신규 창업, 외부기업 유입, 관련 산업 영역 확대에 따른 인구 유입 △광양항 및 배후지역내 IT물류센터화를 위한 배경 제공 △시에서 추진중인 U-시티 조성의 핵심기술 개발 연구소로 활용되는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간 830억 원 이상 기업수익 창출, IT관련 국책 연구소 유치 및 연구소 고용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비 지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철소  등 연관 기업과 예산 분담을 검토 중에 있다.  
  
광양시는 이달 하순 IT 특화연구소 운영 재닺법인 설립을 추진한 후 다음달에 IT특화연구소를 본격적으로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서경식 의원, “참전 유공자 예우 필요”
 
서경식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한국전쟁 등에 참전한 군경 등이 대부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을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원 시책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위원은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순천 보훈지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1월 현재 우리 지역 참전자 현황을 보면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는 총 87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쟁 참전자 평균나이는 76세이며 월남전 참전자 평균 나이는 61세이다. 이 중 65세 이상 대상자는 한국전쟁 참전 580명, 월남 참전 20명으로 총 600명에 달한다.

한국전쟁 참전자의 경우 매년 10% 감소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5년동안 소요될 예산은 총 1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4조 제6ㆍ7ㆍ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서경식 의원은 “참전 유공자의 경우 나라에서도 예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위인들인 만큼 시에서도 적절한 예우를 대해줘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여생을 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