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조정대상지역’유지…집값 불안 재연 우려 의견
광양시‘조정대상지역’유지…집값 불안 재연 우려 의견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7.05 08:30
  • 호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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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 국민청원 등 해제 노력…순천도 유지

광양시가 순천시와 함께‘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순천·광양 등 조정대상지역 총 6곳을 대상으로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정량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규제지역 해제는 해당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을 비롯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며“현 규제지역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전매제한, 청약자격, 다주택자의 과세 등이 강화되는 등의 조치가 따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이 충족될 때 결정하는데, 공통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다.

선택요건은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이다.

광양지역은 지난해 12월 공통요건 기준인 1.3배를 모두 충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해제를 요구했지만 결국 지정을 유지했다.

국토부는“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