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호 수산물 유통센터 사업 추진 차질 빚을듯
길호 수산물 유통센터 사업 추진 차질 빚을듯
  • 광양넷
  • 승인 2007.02.22 11:45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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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에 묶여…조례 재 개정 움직임
길호공유수면매립조합에서 시행중인 길호 회 타운 단지내 수산물 유통센터의 건립계획이 지난 7일에 공포된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는 제1ㆍ2ㆍ3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도소매시장, 상점 등)의 규모를 종전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서‘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준주거지 및 준 공업지역이 포함되어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본지 2월 15일자 1ㆍ4면 참조>

개정된 조례는 또, 건축법 시행령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면적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준 주거 및 준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로 용적율 400% 건축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이다.   

이 조례를 적용시킬 경우 유통사업 시설은 1천 제곱미터(303평)미만으로 설치해야 한다. 결국 이 규모의 면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회, 센터 등 대형 유통사업 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길호 회 타운단지는 묘도~광양간 교량 준공 때 관광객들이 교량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개발지역으로 △관광지 개발로 인한 수산물 수요증가에 대비한 유통시설 건립 △회 센터 운영으로 고부가가치화 및 수산물 소비 증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근고흥지역은 총 사업비 25억원중 정부보조금 18억원을 군산 해망동 회, 타운 단지는 총 사업비 37억원 중 16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홍원 길호공유수면매립조합장은 1999년부터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2004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받은 후 2006년 1월 10년간에 계획끝에  여수청으로부터 매립공사 준공인가필증을 교부받았다.

김 조합장은 유통ㆍ가공시설용지의 목적으로 준공하려는 공유수면 매립지 면적은 전체 매립지 2만9천 제곱미터에서 약1만9천여 제곱미터 준공을 승인받았다.

김 조합장은 준공 승인된 매립지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바닥면적 1천평(3300제곱미터)에 지상 7층의 대규모 대형 회 타운 단지를 건립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사업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사업계획서는 3월까지 광양시에 제출해 전남도의 심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보조금이 확정된다.

그러나 사업계획서가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더라도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묶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조합장은 “지난 1월 여수청으로부터 유통 가공 시설용지로 최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피해가 막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 광양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준주거지 및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해 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시계획 개정 조례가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조례개정 청구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조례개정이 무산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김 조합장은 “현재 1천 여명의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23일까지 법적 조건으로 나온 주민 서명을 받은 후 정식으로 조례 재개정 청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은 19세 이상 주민 40분의 1로 광양시의 경우 2436명의 서명만 받으면 조례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