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 광양넷
  • 승인 2007.02.22 11:46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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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
전남도는 오는 2월말까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마을은 오는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반드시 마을별 사업신청서 등록 신청을 마쳐야 올해 직불금 지원대상 마을이 될 수 있다. 도는 그 동안 지급대상 마을이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 게제 및 대상 마을별 사업 안내 등을 통한 농업인 홍보 활동을 적극 벌여왔다.

직불제 대상마을 선정은 내륙지역의 경우, 전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법정리 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정리 평균 경지율이 22% 이하로 경사도가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가 지원대상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급대상 지역 선정기준이 완화돼 도서지역의 모든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지난해 제외됐던 도내 일부 도서지역이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단가는 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이며, 농가당 지원 하한 농지면적은 300평 이상이 지원대상 동일 읍·면내에 존재해야 한다.

지원요건은 실경작자가 지급대상지 해당 읍·면에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법정리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대상마을 신청서 제출 방법은 읍면사무소의 사업안내를 받아 신청서에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은 지난해 등록된 농가의 경우, 읍면동에서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해 배부시 이를 수정, 마을 대표에게 제출하면 되고, 신규 등록 신청농가는 지급약성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마을대표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 조건불리직불금 지급실적을 보면 3만 9천 농가(대상면적 2만 4천ha)에 89억원이다.

한편, 도는 앞으로 기간 내 신청 마무리는 물론 지급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 홍보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