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육시설 신규 설치 제한
광양시 보육시설 신규 설치 제한
  • 광양넷
  • 승인 2007.02.22 11:52
  • 호수 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지역 대상
광양시는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14일부터 보육시설 신규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광양시 보육시설은 최근 5년간 23% 증가했지만, 아동인구는 최근 5년 동안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기준 보육시설 아동 입소율은 78.59%에 미쳐 신규 보육시설의 불필요함이 조사됐다.

보육시설 설치제한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설치 허용 기관은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주택법에 의한 의무보육시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개소당 가정보육시설 1개소, 기존시설을 증ㆍ개축하는 경우 등은 허용키로 했다.

또한 설치제한에 따라 보육시설을 높은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시설 대표자와 시설장 변경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번 설치제한을 통해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9개소 확충키로 했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시 보육청소년팀(797-2777)으로 사전상담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