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터미널 소송 패소…시, 물어낼돈 ‘25억’
탱크터미널 소송 패소…시, 물어낼돈 ‘25억’
  • 김호 기자
  • 승인 2021.08.02 08:30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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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연금 부담이유 ‘추경가결’
인허가 적절여부·책임소재규명 촉구
참여연대, 시민혈세 지급 결사 반대
대시민사과·관련자 구상권청구 주장

광양시가 광양탱크터미널과 10년여에 걸친 행정·민사 소송에 모두 패하면서 발생한 25억 규모의 민사소송 판결금을 시민 혈세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광양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주자 두 회사는 지난 5월 민사소송 판결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일까지 원금 연 12% 비율로 지연손해금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급기야 지난 제1회 추경에서 광양탱크터미널 민사소송 판결금을 반영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배상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결은 해 줬지만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원장이었던 조현옥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갈수록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부가 반영한 예산을 원안가결했다”며“일단 탱크터미널과 관련된 업무와 법적 진행상황, 책임소재 등에 대해 규명하라고 한 만큼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신 의원은“이번 소송 결과는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중대한 사례”라며“업무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결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25억여원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설령 허가가 나고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면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힘 한 번 제대로 못쓰고 모조리 패하고 말았다”며“집행부가 법적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너무 안일하게 준비한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광양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광양시가 민사소송 패소로 발생한 민사소송 판결금 25억6400만원을 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며“대시민 사과와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시의회도 인허가 사항 등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측은“광양탱크터미널(주)·미래에너지(주)와의 민사소송에 패소한 광양시가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구상권 청구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 추경을 통해 시민혈세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내려야하는 만큼 시민 혈세로 행정 잘못을 메워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양탱크터미널(주)은 2010년 2월 중동 홈플러스 옆 공유수면일원에 대비면적 1만8600㎡, 연면적 670㎡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짓겠다며 광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탱크터미널을 건립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당시 중마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건립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업체 측은 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리고 10여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광양탱크터미널(주)과 미래에너지(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광양시가 미래에너지를 상대로‘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과 관련, 2015년 6월 상고를 기각하고 미래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국 광양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 측은 지난 2018년 5월 광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1심에서 광양탱크터미널측이 청구한 18억여원은 인용하고, 미래에너지 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같은 해 12월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미래에너지측이 청구한 6억4천여만원 중 8400여만원을 인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미래에너지와 광양시는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판결을 통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광양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 측은 지난 5월 7일 민사소송 판결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광양탱크터미널이 지난 5월까지 원금 18억820여만원에 공사지연 손해금 5억6100여만원을 합한 총 23억6900여만원 지급을 청구했으며, 미래에너지 측은 원금 848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890여만원 등 1억100여만원을 청구했다. 두 업체의 총 청구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25억638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