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현장실습 문제 생기면 ‘즉시 중단’
도교육청, 현장실습 문제 생기면 ‘즉시 중단’
  • 김호 기자
  • 승인 2021.10.25 08:30
  • 호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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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직업계고 정상화
현장실습 제도개선 입장문 발표
여수해경, 해당 업체 대표 구속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지난 6일 여수시 웅천동 한 요트장에서 여수 모 특성화고 3학년생 홍정운 군이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이 고 홍정운 군의 현장실습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습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중단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장석웅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학생들이 실습 중인 324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점검을 마친 103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위험요소를 살피고, 추가 실시 예정인 도내 전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11월 6일까지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더나가 현장실습제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노동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실습처를 발굴해 실질적인 ‘학습형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교육공동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장실습 기간과 일정 및 기업체 선정에 대한 별도의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범부처 간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다시 한 번 고 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아픔과 각오로 위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고 홍정운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실습이 이뤄진 해당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해당업체의 대표 A씨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을 숨진 학생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된 만큼 실습생 홍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 및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