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출자총액 제한 면제된다
경제자유구역 출자총액 제한 면제된다
  • 지리산
  • 승인 2007.05.23 20:52
  • 호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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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


앞으로 대기업이라도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출자할 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관련, 경제자유구역에 출총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출총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총제 소관 부처인 공정위도 기업환경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때 관련 업종의 국내 대기업들이 주변에 진출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법상 지금도 국내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는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출총제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들이 이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정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경제자유구역에 출총제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출총제 대상 기업이라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회사에 출자한 금액만큼은 출자액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자산 10조원(기존 6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40%(기존 25%)를 넘겨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오는 7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총제 적용 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한정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출총제 적용이 면제되더라도 여전히 수도권 규제가 남아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기업의 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있어 대기업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영종, 송도지구는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대기업 진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는 광양 등 3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