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준설모래 판매, 市가 관리
섬진강 준설모래 판매, 市가 관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2.03 08:30
  • 호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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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만㎥ 준설토 처리, 영산강청 협약
4월부터 본격운영…30억원 수익기대
섬진강 모래 준설

 

광양시가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 관련 골재처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준설량은 총 80만9000㎥로, 영산강청은 준설토를 준설해 적치장까지 운반하게 되고 광양시는 준설토 판매와 처리를 하게 된다.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준설토 판매 수익금은 전액 광양시의 수입으로 하며, 적치장 조성과 운영 비용(민원처리 포함)으로 정산하고 국가하천에 재투자된다.

골재처리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광양시는 앞으로 적치장 조성을 위한 용역 발주와 함께 토지소유자들과 임대료 및 보상금 협의, 골재처리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4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새로운 적치장은 섬진마을과 가남농원 사이의 섬진강 제방 안쪽 3만㎡의 면적에 설치될 예정이다. 편입되는 토지는 시유지 3필지와 사유지 36필지(소유자 24명)다.

이 사업은 당초 광양시가 다압면 신기마을 인근에 골재 적치장을 조성·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적치장 예정지역 주민의 반대에 막히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 재첩생산자협의회 등 주민들은 익산청이 사업을 직접 운영할 경우 30억원으로 추산되는 골재판매 수익금이 국고로 환수됨을 알게 된다. 이들은 이후 익산청의 직접 준설사업 반대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섬진마을 인근에 새로운 적치장 확보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익산청은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광양시와 재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광양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최종 골재처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골재처리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난해까지는 국토부 산하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부 산하의 영산강유역관리청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