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소비자물가·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해야”
“의정비, 소비자물가·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해야”
  • 지리산
  • 승인 2007.10.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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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5% 인상 적절, 시민 생활수준 맞춰야” 주장

광양참여연대가 2008년도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 소비자물가,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근거해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의정비 심의에 관한 의견을 내고 △의원의 지위가 특정 계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 △겸업금지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지 않는 점 △의정활동의 성과가 불분명한 점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지방세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는 점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봉급 인상률 2.5%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의정비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역의 순수민간인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제도로 오로지 법령과 지역민의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최근 전남도 의장단들은 의장단협의회를 열고 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 은근한 담합으로 지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에 앞서 위원회에 사전 협박을 하는 듯한 행태를 취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정비는 법령에 따라 지역민의 소득수준과 물가인상률, 공무원보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역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심의 위원들이 지역민에게 주어진 자율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원의 급여를 특정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로 규정해 의원들이 스스로를 폄하하는 우를 초래하거나, 실무부서의 실과장이나 담당의 상급자로 권위만을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지방의원의 역할에 몰입하고 있는지도 그들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겸업 금지의 원칙이 지켜질 때,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시의회의장의 면세유 불법 편취나 부의장의 음주교통사고 등 의원 자신들이 스스로 실추시킨 의회의 권위나, 지역민의 상실감은 누가 책임져야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정비 심의는 의회 내외의 모든 활동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의정비는 2007년도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 2.4%, 공무원보수 인상률 2.5%를 참고해 의정비를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의뢰해 시민 1천명에게 구체적인 인상폭을 물은 뒤 이를 참고해 오는 31일 회의를 통해 내년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