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산림조합에 97.7% 수의계약…국고손실 초래
산림사업, 산림조합에 97.7% 수의계약…국고손실 초래
  • 지리산
  • 승인 2007.10.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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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원, 국감 자료 분석
산림청이 200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대행·위탁해 준 산림사업의 각 지방청 수의계약 낙찰률이 평균 97.7%에 달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낙찰률을 기록,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행양수산위 우윤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각 지방청별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97.7%를 기록, 일반공사 하한율 87.745%보다 10%나 높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국유림관리소별 수의게약 내역을 보면 2004년 남부산림청 울진관리소의 경우 국유림자활영림단과의 수의계약 낙찰률이 121%에 달했으며 2005년 동부산림청의 정선관리소의 경우 79개의 수의계약 중 41개가 100%의 낙찰률을 보였다.
또 지난해에는 동부산림청의 전체 발주공사 중 약 14%가 낙찰률 100%로 나타냈으며 올해 동부청의 양양관리소의 경우 전체 수의계약의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100% 낙찰률을 보였다.
 

이처럼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낙찰률이 높은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을 빌미로 산림조합에 공사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임의 규정으로 정부계약은 공개경쟁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정부 발주액 공사 수주는 4280억원으로 일반공사 하한율 87.745%보다 10%나 높은 점을 감안하면 428여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과다하게 지급된 셈이다.

우 의원은 "이런 높은 낙찰률은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급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