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공대이전 철회 “광양시민에게 사과해야”
순천대 공대이전 철회 “광양시민에게 사과해야”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7.24 09:04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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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재정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석 차이가 달라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근거로 국립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광양캠퍼스 건립이 위법이 아니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지자체가 국립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는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상반된 유권 해석과 관련 법제처에 의뢰한 후 그 다음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순천대가 광양캠퍼스를 설립할 때 필요로 한 재원이 1450억 원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나 예산을 승인하는 국회의 의결이 과연 우리가 의도 하는 대로 쉽게 처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가 30만 자족도시 달성과 백년대계인 교육시책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기대한다”며 질문을 마쳤다.

한편 박필순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순천대는 공대 이전 방침을 세우고도 순천시민 여론에 밀려 이를 철회한 후 광양시민들에게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대 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집행부가 광양캠퍼스 건립을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여기저기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그마한 공사에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대학 건립을 성급히 추진, 계획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의회는 24일 광양캠퍼스 건립과 관련,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