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 949만원 줄어든 기준액 제시
광양시의회 의정비가 당초 4234만원에서 949만원 줄어든 3285만원으로 삭감 조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매년 논란을 거듭해온 지방의회 의정비와 관련해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하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예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2009년 의정비 책정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매년 논란을 거듭해온 지방의회 의정비와 관련해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하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예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2009년 의정비 책정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토록 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3/2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는 의정비 책정이 결국 자치이념에 반하는 정부의 개입을 초래한 것 아니냐”며 “행전안전부의 개입은 사필귀정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자치단체는 광양시를 비롯, 광역 12곳, 기초 186곳 등 모두 198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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