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위원회 통ㆍ폐합키로
유명무실 위원회 통ㆍ폐합키로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9.04 08:43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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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본격 추진…올해안 가닥 잡힐 듯
광양시가 법령ㆍ조례 등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통ㆍ폐합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유사중복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같이 위원회를 개선하려는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지역 각종 위원회가 지역 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최대 6개나 되는 위원 중복위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 기능과 무관한 비전문가나 관외 인사 위촉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결국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시의회 행정 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해마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본지 2007년 11월 29일 2면, 12월 6일 2면 기사 참조> 자치혁신과는 이런 개선 움직임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해 파주시 위원회 통ㆍ폐합 사례를 견학했다. 파주시의 경우 71개 위원회를 42개로 감축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위원회 총 77개…유명무실위 18개 달해
 
광양시에 따르면 6월 현재 우리시 위원회는 77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위원회에 비해 4개 증가한 것이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부실공사 방지위와 인구늘리기 추진위가 신설됐으며 주민참여 예산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심의위가 추가된 것이다.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당연직은 공무원 271명, 민간인 24명 등 총 295명이고 위촉직은 공무원 65명, 민간인 580명 등 645명이다. 이중 3개 위원회 이상 위원들이 중복 위촉된 경우는 총 41개에 달한다. 이중 시의원 2명은 무려 9개 이상의 위원회에 속해있다.

이에 비해 위원회 개최 실적을 위원회가 구성된 후 한 곳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것을 비롯, 몇 년에 한 번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치혁신과의 주민투표청구심의위는 2004년에 구성됐으나 지금껏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생산복지과의 청소년 위원회(2000년 구성), 여성정책 심의위(1994년 구성) 역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자치혁신과는 현재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12과, 18개 위원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치혁신과는 이달에 통합 폐지위원회 검토 및 대상을 확정한 후 다음달 위원회 통합관련 부서검토 및 조례개정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박형운 자치혁신과 시정담당은 “개최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할 방침”이라며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행정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담당은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 역시 폐지를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경우는 통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담당은 위원회 신설에 있어서도 “전문지식과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시킬 예정”이라며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해 한시 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기능에 맞는 적임자로 위원 위촉
 
위원회 통폐합뿐만 아니라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 기능에 맞는 적임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토록 위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인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지양 △1인 5개 위원회 이상 위촉 금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 전자시스템 자료실에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가급적 공모하거나 추천 등 공개적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여성이나 시민단체 위원 비율도 개선된다.

시는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에 따라 여성위원의 비율을 위촉위원수의 40% 이상 배정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위촉위원수의 20%이상 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외거주자는 위촉을 금지할 방침이다. 박형운 시정 담당은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추진할 예정”이라며 “통합되는 위원회의 업무를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